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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점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,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학점 인정 방법:
- 평가인정 학습과정: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학점인정대상학교: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간제 등록: 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수업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자격증 취득: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 자격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독학학위제: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학위 취득 요건:
- 학사학위: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, 이 중 전공 60학점 이상,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전문학사학위: 2년제의 경우 총 80학점 이상, 3년제의 경우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, 각각 전공 45학점 이상, 교양 15학점 이상(2년제 기준)을 포함해야 합니다.
이용 대상:
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:
- 학습자 등록: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 이는 최초 한 번 등록하며,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학점인정 신청: 취득한 학점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로,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.
- 학위 신청: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한 후,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 신청 기간은 전기(2월 학위 수여)의 경우 12월 15일 ~ 1월 15일, 후기(8월 학위 수여)의 경우 6월 15일 ~ 7월 15일입니다.
주의사항:
- 연간 및 학기당 이수 가능 최대 학점: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,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기관별 이수 제한 학점 및 의무 학점: 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 105학점, 2년제 전문학사 60학점, 3년제 전문학사 90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또한, 학점은행제를 통해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자격증 인정 개수 제한: 학사 학위 전공자는 최대 3개의 자격증, 전문학사 학위 전공자는 최대 2개의 자격증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공식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,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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